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7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2023-49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3-08-24 09:26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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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49호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7차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 공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채용(기간제)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장
1.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 분야 및 직급 | 면접번호 | 성명 | 계약기간 | |
기간제 | 물류공급관리팀 (배송업무) | 02 | 김○종 | 1년 |
2. 등록기간: 2023. 8. 28. (월)
※ 기간 내 미제출 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등록장소 :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본관2층)
5.제출서류
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매(양식은 등록 시 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_첨부파일확인
나.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2매(별지 서식 낱장 작성)_첨부파일확인
다.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보건증 각 1매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수)※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라. 가족관계증명서 1매
마. 기본증명서(상세) 2매(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매(주소이력사항 및 병역사항(남성) 포함)
사. 최종학력증명서 1매
아. 면허․자격증 사본 1매(원본 지참)
6.유의사항
가.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구비서류 중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원진술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나. 지정된 기간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최종 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시험 시행계획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 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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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7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hwp (79.5K)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4 09: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