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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2022-3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4-25 10:41
    조회수
    1,07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2 - 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신규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직무분야

    직급

    응시번호

    최종합격자 

     품질관리팀

    기간제근로자 

     001

    양○혁 


    ​3. 등록기간 : 2022. 4. 25.(월) ~ 4. 27.(수) - 3일간

    제출시간 :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간 내 미제출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등록장소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군산시 성산면 산곡219-10, 2)

     

     

    5.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양식은 등록 시 배부,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별지 서식 낱장 작성)

    .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1(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수)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1

    . 기본증명서(상세) 2(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담당업무 필히 명시)

    . 면허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6. 유의사항

    .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구비서류 중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신원진술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시험시행계획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070-4250-490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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