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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기간제) 7차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2023-49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8-24 09:26
    조회수
    42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49호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7차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 공고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채용(기간제)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장


    1.최종 합격자 명단 

     채용 분야 및 직급

    면접번호

     성명

     계약기간

    기간제

    물류공급관리팀

    (배송업무)

      02

     김○종

     1년 



    2. 등록기간: 2023. 8. 28. (월)

    ※ 기간 내 미제출 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등록장소 : 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본관2층)


    5.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양식은 등록 시 배부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_첨부파일확인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2(별지 서식 낱장 작성)_첨부파일확인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및 보건증 각 1매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수)※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상세) 2(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주소이력사항 및 병역사항(남성) 포함)

    최종학력증명서 1

    면허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6.유의사항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구비서류 중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신원진술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모든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해당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시험 시행계획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 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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